의정부시는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 4월 1일부터 9월 30까지 6개월간 미신고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해 말까지 의정부시 전역의 지하수시설을 전수조사해 확인된 1천597여 곳의 미신고된 지하수시설이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시설 인․허가 서류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신고서,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의정부시 수도과 또는 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간소화된 인허가 서류로 자진신고하면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된다.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문의는 의정부시 수도과(031-828-44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