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2023년 8월 말로 마무리 된다.
모든 단체는 임기를 마감하며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를 통해 성과적인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과제로 남겨 조직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류를 조작해 법정수당을 지급 받고, 2기 자치위원 신청 예정자에게도 압력을 가해 신청을 막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위원들과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간사나 총무 등 1기 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일부 인사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2기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퇴한 위원들을 포함해 실태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김재연 공동지역위원장)는 1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승계방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타 시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례의 부칙조항을 만들어 기존 위원들을 승계 임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 조례의 모집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시군들은 공개 모집한 신청자들을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하는 반면 의정부시는 공개추첨 이후 심사라는 과정을 또 거치도록 해놓았다.
뿐만아니라 단체추천 신청자의 비율도 타 시군 평균 40% 이내(공개모집 60% 이상)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정부시는 추천모집이 60%로 여전히 높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보다 단체추천 인사들의 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1기 주민자치회가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2기 주민자치회는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야 하며, 의정부시는 부정비리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년 8월 4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