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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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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본 -231107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jpg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11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