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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면 OK! 동물위생시험소 ‘잔류물질 신속검사법’ 안전 축산물 유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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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30분이면 OK! 동물위생시험소 ‘잔류물질 신속검사법’ 안전 축산물 유통에 기여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잔류물질 신속검사법’ 안전 축산물 유통에 기여
   - 기존 검사법 16~24시간 걸렸으나, 신속검사법은 30분이면 결과 확인
   -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 검사해 부적합 식품 출하·유통 사전 차단
   - 도축장 출고 보류 최소화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잔류물질 신속검사법(Smart Kit)’이 안전 축산물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한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에 따라 관내 도축장 식육류에 대한 간이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검사해 부적합 식품의 출하와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과거 기존 검사법(EEC4-plate, EEC6-plate)의 경우 결과 판정 시까지 무려 16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됐으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신속 검사법의 경우 3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타락탐, 테트라사이클린, 설폰아마이드, 퀴놀론계 등 4개 계열의 주요 항생제 검사가 가능하고, 유통 전 신속한 판정으로 도축장에서 부적합 식육에 대한 폐기가 가능해 안전하지 못한 축산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 출고보류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잔류물질검사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올해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잔류물질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잔류물질 검사로 부적합 원료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향후 잔류물질 위반 축산농가의 경우 정보 공표 및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에 농가의 경각심을 유도할 방침이다.